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6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70만원
- 900만원 이상 ~ 1천3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7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0
홑벌이 가족가구:
- 9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170만원
-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170만원-(총급여액 등-1,200만원)×900분의 170
맞벌이 가족가구:
- 10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210만원
-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 21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1,200분의 210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부녀자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 518만 가구에 4조15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2중(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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