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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일부 치약제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CMIT·MIT 혼합물이 첨가된 Micolin S490이 사용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송염 본 소금 잇몸 시린이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플러스, 뉴송염 오복잇몸 치약, 메디안 잇몸치약 등 11종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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