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검출 농장
살충제 검출 농장 2개소 : 마리농장(경기 남양주, 피프로닐 검출), 우리농장 (경기 광주, 비펜트린 검출)
마리농장: 껍질에 '08 마리' 표시
우리농장: 껍질에 '08 LSH' 표시
해당 농장 2개소에서 계란을 판매한 계란 수집상 등에서 보관· 판매 중인 계란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관련 계란을 수거·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식약청 Q&A
Q1.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어떤 물질인가요?
(피프로닐) 닭에서 사용 금지되어 있으며, 개, 고양이에서의 벼룩,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미국, 유럽에서도 약품 사용 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함
피프로닐은 국내에서는 코덱스 기준치를 잠정 적용하여 계란의 경우 0.02mg/kg임
(비펜트린) 닭의 이(와구모) 구제에 사용되며 기준치가 0.01ppm 으로 허용되어 있음
Q2. 이번에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이번에 검출된 농가에서 생산되어 유통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서는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할 계획임
Q3.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 지나요?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임
(피프로닐 검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한 경우로써, (벌칙)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1차 영업소 폐쇄
(비펜트린 검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축산물의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경우로써,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 3차: 영업정지 10일
Q4. 유럽에서 살충제(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수입되는 계란 및 알가공품은 안전한지?
(계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이 수입 허용국가이나 현재 스페인에서만 수입실적이 있으며, 스페인산 계란은 문제된 살 충제 오염 정보와는 무관함
(알가공품) 피프로닐 검출이 확인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산은 수입제품 대상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검사 실시후 유통 재개시킬 예정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유럽산 닭고기 및 알가공품 전체에 대한 피프로닐 검사등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계란을 주원료로 하는 상기 3개국의 가공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진행한 결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Q5.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 국내외계란및닭고기의살충제등에대한검사를강화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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