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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식약청 Q&A

살충제 검출 농장

살충제 검출 농장 2개소 : 마리농장(경기 남양주, 피프로닐 검출), 우리농장 (경기 광주, 비펜트린 검출)

  • 마리농장: 껍질에 '08 마리' 표시

  • 우리농장: 껍질에 '08 LSH' 표시

해당 농장 2개소에서 계란을 판매한 계란 수집상 등에서 보관· 판매 중인 계란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관련 계란을 수거·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 식약청 Q&A

Q1.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어떤 물질인가요?

  • (피프로닐) 닭에서 사용 금지되어 있으며, 개, 고양이에서의 벼룩,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미국, 유럽에서도 약품 사용 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함

  • 피프로닐은 국내에서는 코덱스 기준치를 잠정 적용하여 계란의 경우 0.02mg/kg임

  • (비펜트린) 닭의 이(와구모) 구제에 사용되며 기준치가 0.01ppm 으로 허용되어 있음

Q2. 이번에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이번에 검출된 농가에서 생산되어 유통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서는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할 계획임

Q3.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 지나요?

  •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임

  • (피프로닐 검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한 경우로써, (벌칙)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1차 영업소 폐쇄

  • (비펜트린 검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축산물의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경우로써,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 3차: 영업정지 10일

Q4. 유럽에서 살충제(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수입되는 계란 및 알가공품은 안전한지?

  • (계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이 수입 허용국가이나 현재 스페인에서만 수입실적이 있으며, 스페인산 계란은 문제된 살 충제 오염 정보와는 무관함

  • (알가공품) 피프로닐 검출이 확인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산은 수입제품 대상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검사 실시후 유통 재개시킬 예정

  •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유럽산 닭고기 및 알가공품 전체에 대한 피프로닐 검사등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 계란을 주원료로 하는 상기 3개국의 가공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진행한 결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Q5.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 국내외계란및닭고기의살충제등에대한검사를강화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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