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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여성 아파트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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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통장 안내

사업목적

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사업내용

입주대상자

-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 근로자로서 월평균소득이 163만원 이하인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직종보기 >
단, 공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 여성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244만원 이하인 자(연령제한 없음)

-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으로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단, 공실이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취업관련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함 해당 공공기관 목록보기 >
자격조건 알아보기

임대기간

계약기간 2년(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호당 입주인원 : 2명 (큰방, 작은방 각 1명)

- 입주대기자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1인 독채 가능 (※ 구로, 부천 아파트는 1인 독채 불가)

- 1인 독채 입주할 경우 큰방과 작은방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모두 부담

신규 입주우선순위 : 접수일자가 빠른 자

보증금

보증금은 기본 보증금과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자립형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 기본 보증금은 모든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보증금입니다

기본보증금
구분 아파트 구로 부산 대구 인천 부천 춘천
기본
보증금
큰방 1,080,000원 660,000원 540,000원 840,000원 960,000원 360,000원
작은방 720,000원 440,000원 360,000원 560,000원 640,000원 240,000원

▶ 기본 보증금 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자립형 임대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립형임대보증금
구분 A 형 B 형 비고
본인 납부액 월 5만원(총 120만원) 월 10만원(총 240만원) 자립지원금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납부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24개월) 계약일로부터 2년(24개월)
공단의 자립지원금 112,500원 225,000원
총 지급액 1,312,500원 2,625,000원 -
* 자립형 임대보증금을 가입하고 매월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자는 임대차계약기간(2년)이 만료되어 퇴거하는 날에 입주자가 납부한 보증금(기본 임대보증금 + 자립형 임대보증금)에 공단 자립지원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입주자의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 공단 자립지원금은 월 납입횟수가 12회 이상 납부한 입주자에게 공단자립지원금×(납입횟수/24개월)로 지급하게 되며, 12회 미만일 경우에는 총 적립액에 3%만 지급합니다.
* 신규 입주시 입주 후 1개월 이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임대료

월임대료
구분 아파트 구로 부산 대구 인천 부천 춘천
월임대료 큰방 141,000원 89,000원 71,000원 113,000원 134,000원 50,000원
작은방 94,000원 59,000원 47,000원 75,000원 89,000원 33,000원

입주현황 및 소재지 (2016년 7월 31일 기준)

입주현황 및 소재지
아파트 입주정원 입주가능인원 대기자수 주 소 연락처
구로 200 0 14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9길 35 02-857-7852
부천 198 0 3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292번길 41-9 032-672-4224
인천 398 64 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17번길 57 032-528-6932
대구 198 20 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36길 6 053-381-9063
부산 400 40 0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115 051-327-8643
춘천 240 23 0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15 033-256-7742
★ 구로아파트는 현재 대기자가 많아 신청을 제한합니다 ★

입주신청 서류

입주신청 서류
여성 근로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여성
- 입주신청서 1부
- 재산세 납부증명원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재직증명서 1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당해년도 입사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산재보험가입증명원(특수형태근로자에 한함) 1부
- 입주신청서 1부
- 재산세 납부증명원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취업관련 교육 증명서류 1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취업관련 교육에 한함)

입주신청 방법

-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여성복지/콘도예약/문화예술제 > 직장여성 아파트 > 신청서작성

기타사항

- 입주신청이후 입주시점에서 재직 여부 또는 교육중 여부를 재확인하오니 입주신청이후 퇴사하였거나, 교육종료된 경우에는 입주에 제한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입주 관련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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