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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사업내용
입주대상자
-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 근로자로서 월평균소득이 163만원 이하인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직종보기 >
단, 공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 여성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244만원 이하인 자(연령제한 없음)
-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으로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단, 공실이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취업관련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함 해당 공공기관 목록보기 >
임대기간
계약기간 2년(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호당 입주인원 : 2명 (큰방, 작은방 각 1명)
- 입주대기자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1인 독채 가능 (※ 구로, 부천 아파트는 1인 독채 불가)
- 1인 독채 입주할 경우 큰방과 작은방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모두 부담
신규 입주우선순위 : 접수일자가 빠른 자
보증금
보증금은 기본 보증금과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자립형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 기본 보증금은 모든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보증금입니다
구분 | 아파트 | 구로 | 부산 | 대구 | 인천 | 부천 | 춘천 |
---|---|---|---|---|---|---|---|
기본 보증금 |
큰방 | 1,080,000원 | 660,000원 | 540,000원 | 840,000원 | 960,000원 | 360,000원 |
작은방 | 720,000원 | 440,000원 | 360,000원 | 560,000원 | 640,000원 | 240,000원 |
▶ 기본 보증금 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자립형 임대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구분 | A 형 | B 형 | 비고 |
---|---|---|---|
본인 납부액 | 월 5만원(총 120만원) | 월 10만원(총 240만원) | 자립지원금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24개월) | 계약일로부터 2년(24개월) | |
공단의 자립지원금 | 112,500원 | 225,000원 | |
총 지급액 | 1,312,500원 | 2,625,000원 | - |
* 공단 자립지원금은 월 납입횟수가 12회 이상 납부한 입주자에게 공단자립지원금×(납입횟수/24개월)로 지급하게 되며, 12회 미만일 경우에는 총 적립액에 3%만 지급합니다.
* 신규 입주시 입주 후 1개월 이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임대료
구분 | 아파트 | 구로 | 부산 | 대구 | 인천 | 부천 | 춘천 |
---|---|---|---|---|---|---|---|
월임대료 | 큰방 | 141,000원 | 89,000원 | 71,000원 | 113,000원 | 134,000원 | 50,000원 |
작은방 | 94,000원 | 59,000원 | 47,000원 | 75,000원 | 89,000원 | 33,000원 |
입주현황 및 소재지 (2016년 7월 31일 기준)
아파트 | 입주정원 | 입주가능인원 | 대기자수 | 주 소 | 연락처 |
---|---|---|---|---|---|
구로 | 200 | 0 | 146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9길 35 | 02-857-7852 |
부천 | 198 | 0 | 30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292번길 41-9 | 032-672-4224 |
인천 | 398 | 64 | 0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17번길 57 | 032-528-6932 |
대구 | 198 | 20 | 0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36길 6 | 053-381-9063 |
부산 | 400 | 40 | 0 |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115 | 051-327-8643 |
춘천 | 240 | 23 | 0 |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15 | 033-256-7742 |
입주신청 서류
여성 근로자 | 취업할 의사를 가진 여성 |
---|---|
- 입주신청서 1부 - 재산세 납부증명원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재직증명서 1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당해년도 입사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산재보험가입증명원(특수형태근로자에 한함) 1부 |
- 입주신청서 1부 - 재산세 납부증명원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취업관련 교육 증명서류 1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취업관련 교육에 한함) |
입주신청 방법
-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여성복지/콘도예약/문화예술제 > 직장여성 아파트 > 신청서작성
기타사항
- 입주신청이후 입주시점에서 재직 여부 또는 교육중 여부를 재확인하오니 입주신청이후 퇴사하였거나, 교육종료된 경우에는 입주에 제한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입주 관련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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